대법원, 트위터에 음란 영상 또는 사진 게시 유죄 원심 확정

죄수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 기사입력:2021-06-06 10:53:3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6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1월 1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아이디로 접속, 트위터 게시판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주요부위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 25일경부터 2016년 11월 17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전시했다.

1심(2019고정1316)인 서울남부지법 박찬우 판사는 2019년 11월 18일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1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19노2522)인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2심은 2016. 7. 25.부터 7.27.까지 3일간의 각 범행(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 지난 후인 2016. 11. 17.경의 범죄(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요부위를 찍은 사진 직접 게시)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1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41,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6,000
이더리움 5,221,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1,180 ▲190
리플 4,366 ▲12
퀀텀 3,198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14,000 ▼104,000
이더리움 5,226,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1,240 ▲270
메탈 1,116 ▲3
리스크 658 ▲9
리플 4,365 ▲10
에이다 1,129 ▲7
스팀 2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0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5,500
이더리움 5,225,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1,250 ▲280
리플 4,365 ▲11
퀀텀 3,170 0
이오타 29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