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 고려아연의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청소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려아연은 기존의 폐수 측정치 조작 혐의와 울산 고려아연 매립장 특혜 논란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를 겪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 34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30대와 40대 남성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재처리 공정 관련 컨테이너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금속물질이 녹아 발생한 유독가스 흡입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중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체 공정에 1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이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전반적인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을 담은 종합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16년 황산 누출사고로 2명의 사망사고 발생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18년 화재사고, 2019년 폭발사고 등 노동자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고려아연이 울산시로부터 자가매립장 승인을 받은 과정에 대한 논란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 최윤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아연의 폐기물 자가매립장 설치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자가매립장이라는 말은 정식 용어도 아닌데 이에 대한 승인은 지난해 7월 말 개발계획 변경 신청부터 9월 말 승인 협의 완료까지 단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며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 간 의정 경험상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울산시 승인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조사 결과 발표는 계속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려아연은 지난 2017년 폐수에 함유된 특정 중금속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담당 공무원을 매수해 이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하루 최대 9300㎡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고려아연, 매립장 특혜 논란부터 사망사고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2021-05-31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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