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밀착 감독하지 않아 살인이 발생했다(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는 취지 보도 관련, 18일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을 지정하여, 대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대상자 ‘허OO’의 경우,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등급으로 분류됐고, 2020년의 경우 대면감독 6회, 통신지도 9회를 실시했으나, 2021년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이 코로나19 방역수준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강력사범에 대한 분류등급 강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등급인 집중, 주요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지도감독 최소화) 일반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인천노래주점 살인사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더욱 강화키로
기사입력:2021-05-18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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