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준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

기사입력:2021-04-13 12:23:52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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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영육)를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13일 협력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보호관찰법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어촌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2주간, 총 90일, 27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및 관리 시행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추산 연간 3,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선정 이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환경정화 및 수로준설로 농촌의 소중함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법무부 지향 정책의 일환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김영육 지사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선정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에 감사드리며, 사회봉사 대상자가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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