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강사가 한국사 강의를 해오면서 회사와 원만하게 협력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전 강사 측의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기사입력:2021-03-22 22: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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