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팜한농(대표 이유진)이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 Ethanedinitrile)’를 수입 목재류 검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스테리가스’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고독성의 메틸브로마이드(MB, Methyl Bromide)를 대체해 수입 목재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훈증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팜한농이 함께 개발한 ‘스테리가스’는 지난해 4월 출시됐으나 법적인 사용 근거가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스테리가스’의 목재류 소독처리기준을 고시하고,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을 개정하면서 ‘스테리가스’를 목재류 검역훈증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수출입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에 최근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팜한농 ‘스테리가스’ 검역훈증제로 사용길 열려
기사입력:2021-02-03 1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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