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5일자 ‘격리동 청소하면 가석방… 황당한 동부구치소’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석방 심사에서 격리동 청소도우미 등의 작업사항은 수용생활태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기사입력:2021-01-06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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