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쏠(SOL)인증은 고객이 쏠(SOL)에서 지문, 패턴, 생체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등록하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본인이 등록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한 자체 전자서명이다.
쏠(SOL)인증은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동의 ▲오픈뱅킹 계좌 등록 및 설정▲골드•실버뱅킹 SMS 등록해지 ▲골드•실버뱅킹 입금 등 일부 업무에 우선 적용했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간편로그인 이용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오늘부터 신한 쏠(SOL) 및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보안 및 이용편의성이 우수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신한은행, 고객의 편의성과 보안을 위해 ‘쏠(SOL)인증’ 시행
기사입력:2020-12-10 11:37: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34,000 | ▼125,000 |
비트코인캐시 | 694,000 | ▲2,500 |
이더리움 | 3,62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30 | ▼120 |
리플 | 3,232 | ▼24 |
퀀텀 | 2,796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00,000 | ▼111,000 |
이더리움 | 3,62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50 | ▼110 |
메탈 | 955 | ▲1 |
리스크 | 547 | ▼2 |
리플 | 3,230 | ▼24 |
에이다 | 834 | ▼5 |
스팀 | 18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02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693,500 | ▲2,000 |
이더리움 | 3,62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30 | ▼40 |
리플 | 3,231 | ▼24 |
퀀텀 | 2,795 | 0 |
이오타 | 23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