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거래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거래도 이러한 비대면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한 뒤 다크웹,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마약 거래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류를 거래하는 경우 마약 공급자와 구매자는 모두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가짜 마약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호기심에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려다가 판매자에게 속아 가짜 마약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면서 “가짜 마약류로 속여 판매하더라도 구매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지만 실제로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마약 구매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마약범죄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 철저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마약 범죄가 문제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마약전문형사변호사, 비대면 마약거래… 마약 거래 사기당해도 처벌된다
기사입력:2020-12-04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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