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자신이 구속송치한 사람에게서 뇌물 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 경찰관 불구속 기소

뇌물공여 혐의자도 기소…해당 경찰"금품수수 사실 없고 상담차원서 도와준 것" 기사입력:2020-11-18 15:29:21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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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17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주고, 공무상 비밀인 그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그 후 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 A씨(51.부산 모 경찰서 경위)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55)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월 5월 26 ~ 9월 19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해 주고, 공무상 비밀인 B씨와 관련된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그 후 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2018년 5월 15일 및 6월 9일 위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사실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부산지검은 2019년 9월 25일 수사에 착수, 2020년 1월 20일 B씨 휴대전화 포렌식 실시, 2020년 4월 17~10월 27일 A씨, B씨 및 참고인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 수사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을 엄벌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수사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본인(A씨)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검찰도 당사자 진술외 증거자료도 없으며, 자신이 구속한 피의자가 출소후 수 회 방문해 억울함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상담차원에서 도와 준 것이고, 또 다른 공범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중인 주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이다. 사전영장신청시 법원은 영장철구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A씨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사유 취지는 '피의자가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모두 확보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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