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정확한 요건 따져야

기사입력:2020-11-1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 횡령과 횡령은 일상 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과 횡령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의 중대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할 때 성립하며 단순 횡령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업무상 횡령의 특징이다.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그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기본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며 한 판례를 소개했다.

백화점 직원 A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가방을 비롯해 약 5억2665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다. 1년 간 범행을 벌여오던 A씨는 결국 꼬리를 밟혀 재판정에 서게 됐다.

A씨 측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를 일부분이라도 회복했다는 점 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전당포에 맡겨졌던 물건을 되찾음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이는 A씨의 부담이 아니라는 점, 파산을 신청한 A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횡령액을 모두 합쳐보면 막대한 금액으로 불어나기 일쑤이며 자기도 모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사나 단체의 금전 출납을 담당하고 있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업무상 횡령죄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장부에 기재를 잘못 하거나 송금 실수를 하는 경우, 영수증을 누락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전임자가 저지른 잘못까지 뒤집어 쓰는 사태도 발생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자행되어 온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며 현재 담당자가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잦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워낙 복잡한 양상을 띄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다양한 사건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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