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19도12284 판결).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호, 원세훈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내지 국가정보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횡령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2008년 3월 8일부터 2009년 9월 22일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2009년 9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내지 5월경 2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놓아라”는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위 국정원 예산관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김성호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피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아 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또 2010년 7월 내지 8월경 2억 원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 원세훈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피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경리팀장을 통해 위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현금 1억 원씩이 든 쇼핑백 2개를 건네받아 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30)인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26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은 정범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은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2186)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05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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