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KBS 기사에 정면 반박

기사입력:2020-10-30 19:02:19
[로이슈 편도욱 기자] 쿠팡은 KBS가 보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30일 자체 뉴스룸을 통해 반박했다.

KBS는 이날 해당 온라인 기사를 통해 쿠팡이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의 원인이 지난 3월 사망한 ‘쿠팡맨’을 애도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은 직원이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쿠팡은 지난 4월 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했다. 해당 트위터 사용자가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 하던 곳이었는데, 당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던 쿠팡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자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소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뉴스룸을 통해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해당 기사에 등장한 피고소인 최모 씨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왜곡한 뒤 오보로 이어지도록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4.95 ▲55.48
코스닥 784.24 ▲5.78
코스피200 421.22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91,000 ▼59,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500
이더리움 3,5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100 ▲70
리플 3,139 ▲1
퀀텀 2,7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02,000 ▲40,000
이더리움 3,5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100 ▲90
메탈 943 ▲2
리스크 536 ▲7
리플 3,136 ▼3
에이다 801 0
스팀 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2,000
이더리움 3,55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50
리플 3,138 0
퀀텀 2,734 0
이오타 2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