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기사입력:2020-10-16 17:50:16
[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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