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하여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하여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우본, 우체국 여유공간 전대차계약 시행
기사입력:2020-09-01 2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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