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밤 7시 50분 경 기장군청 직원이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9일 0시부터 영업 중단되는 기장군 관내 목욕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9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영업 중단되는 관내 목욕장 24곳에 대해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9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사진제공=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목욕탕 등에서 확산하면서 부산시가 28일 목욕장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자, 기장군은 이들 사업주에 대해서도 긴급히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기장군 관내 목욕장 시설로는 목욕탕, 사우나 등 총 24개소가 해당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매일 밤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사업주 분들께서 전기세, 월세조차 낼 돈이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산시와 중앙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추가 지정된 목욕탕 등 사업주에게도 생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1분 1초가 급한 만큼 9월 1일부터 당장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장군수는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172개소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기장군은 27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 28일 현재 78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