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되었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하였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 절차 마무리단계”
기사입력:2020-08-25 18:10: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16,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1,500 |
이더리움 | 3,54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0 |
리플 | 3,138 | ▲2 |
퀀텀 | 2,732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00,000 | ▲178,000 |
이더리움 | 3,54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60 |
메탈 | 940 | ▼2 |
리스크 | 533 | ▲3 |
리플 | 3,136 | ▲3 |
에이다 | 800 | ▲3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6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1,000 |
이더리움 | 3,54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00 | ▲40 |
리플 | 3,138 | ▲2 |
퀀텀 | 2,734 | 0 |
이오타 | 21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