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 절차 마무리단계”

기사입력:2020-08-25 18:10:40
[로이슈 심준보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되었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하였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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