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은 11일 코로나19에도 음주운항 및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성수기를 틈타 레저선박 등 음주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전개해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과 부선을 끌고 항해하는 예인선,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8월 15~17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수상레저기구 단속 대상 기사입력:2020-08-11 14:11: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490,000 | ▲651,000 |
| 비트코인캐시 | 765,000 | ▼2,000 |
| 이더리움 | 5,16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20 | ▲90 |
| 리플 | 3,522 | ▲19 |
| 퀀텀 | 2,959 | ▲2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650,000 | ▲733,000 |
| 이더리움 | 5,163,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60 | ▲110 |
| 메탈 | 706 | ▲3 |
| 리스크 | 310 | ▲2 |
| 리플 | 3,524 | ▲24 |
| 에이다 | 866 | ▲3 |
| 스팀 | 13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570,000 | ▲660,000 |
| 비트코인캐시 | 764,000 | ▼3,500 |
| 이더리움 | 5,16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450 | ▲60 |
| 리플 | 3,525 | ▲19 |
| 퀀텀 | 2,930 | 0 |
| 이오타 | 217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