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기사입력:2020-08-10 13:33:04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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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1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1998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02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합계 1억94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상당에 이른다.

원고는 2019년 8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도 2019년 11월 1일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2일 반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11월 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본소 및 반소 제기 시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피고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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