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 시행

기사입력:2020-07-29 19:12:34
[로이슈 심준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28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와디즈나 크라우디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중소기업으로서, 펀딩 성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하여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p 감면,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관련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연계보증은 대상기업 제한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우대보증 신설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하여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단계로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금융기관과 상호 추천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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