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라! 720 대리운전노동자 농성투쟁 선포식"

대리운전노동자 20만명 중 4명만 산재보험 적용 현실 기사입력:2020-07-19 12:51:18
(제공=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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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보험적폐 해결하라."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전국대리운전노동자 투쟁 결의대회가 7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음에도 업체들은 오히려 대리운전보험을 대폭 인상하여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업체들은 임의대로 기준을 설정해 60세 이상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갱신을 거부하여 생계를 박탈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보험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업체들과 보험사의 담합구조로 이루어진 대리운전보험의 적폐 때문이며 결국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대리운전보험의 투명한 운영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구시를 시범으로 실시한 대리운전 보험 환급은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는 사이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매달려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서 20% 고율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부족해 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 출근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해 왔다는 것이다.

캄캄한 새벽거리에서 대리운전노동자가 운행 중에 목숨을 잃어도 내일이면 또 다른 기사가 다시 자리를 채우면 그만이고, 대리운전요청이 줄어도 기사장사로 기사들을 더 등록시켜 각종 비용을 뜯어내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부족한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잠도 포기하고 더 오래 더 빨리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속성 기준폐지/고용보험 전면적용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노조법2조 개정!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 몰지 마라!”

이어 2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및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투쟁선포식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철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의장의 격려사,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현장발언을 하는 투쟁결의, 문화공연, 박영일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전속성 기준의 문제점), 문화예술 노동자(고용보험 특례적용의 문제점과 어려움), 현대기아 비정규직회(왜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가).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연대사, 투쟁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요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면적용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이 이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한 전속성 높은 14개 직종으로 한정해 나머지 다수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행정 편의적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전속성’ 기준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만명 중에 겨우 4명만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공=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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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회안전판의 사각지대에 고통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노조법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는 한정애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는 사이 정치권과 기업주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악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은 노동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운전노동자와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생계 및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업체의 전횡이 판치는 대리운전 판에서 피해자는 대리운전노동자와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과 전횡을 차단해야 한다. 대리운전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고, 대리운전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자 요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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