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06-02 13:52:5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귀속분의 재건축부담금이 더 많이 배당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귀속분 재건축부담금의 지자체 배분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누진 적용해 최대 절반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렇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 각각 20%(세종·제주 50%)와 30%가 귀속된다. 또 국가 귀속분은 다음 년도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우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기존 평가항목에서 공동주택 사업실적을 삭제, 4개로 축소·조정했다.

아울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도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45%)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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