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범죄인 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인도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2020-04-20 17:41:48
외국요청에 따른 범죄인 인도절차 개관.(제공=법무부)

외국요청에 따른 범죄인 인도절차 개관.(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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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씨(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출소예정일은 2020년 4월 27일이다.

법무부는「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검은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월 20일 서울고법은 위 대상자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서울고검은 4월말경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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