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에 대한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4. 16. ∼ 28.)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기부행위 9건, 선거여론조사 관련 4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2건, 당내경선운동위반 1건, 허위사실공표 4건, 기타 3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이중 13 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21대 총선 당선자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가 시작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행위 금지
기사입력:2020-04-15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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