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모 구청장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제보한 A씨에게 정치자금범죄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가 회계책임자 C씨와 공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정치자금계좌 미사용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령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 후 2019년 4월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금액은 최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적시성,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정치자금범죄 제보자에 포상금 2천만원 지급
기사입력:2020-04-06 17:14: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04.09 | ▲44.62 |
코스닥 | 781.78 | ▲3.32 |
코스피200 | 419.94 | ▲6.9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55,000 | ▼4,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1,500 |
이더리움 | 3,47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10 |
리플 | 3,092 | ▼2 |
퀀텀 | 2,664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90,000 | ▼13,000 |
이더리움 | 3,47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40 | ▼30 |
메탈 | 910 | ▼5 |
리스크 | 514 | ▲0 |
리플 | 3,095 | ▲1 |
에이다 | 788 | ▼1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1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679,000 | 0 |
이더리움 | 3,47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40 | ▲70 |
리플 | 3,093 | ▲2 |
퀀텀 | 2,665 | 0 |
이오타 | 2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