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취소.강제추방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키로 했다.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8일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즉시 귀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점·음식점 등에 방문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강제추방
기사입력:2020-03-19 11:43: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77,000 | ▲196,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500 |
| 이더리움 | 3,10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80 |
| 리플 | 2,074 | ▲11 |
| 퀀텀 | 1,35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76,000 | ▲53,000 |
| 이더리움 | 3,10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70 | ▲60 |
| 메탈 | 410 | ▼1 |
| 리스크 | 195 | 0 |
| 리플 | 2,076 | ▲11 |
| 에이다 | 400 | ▲1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6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1,000 |
| 이더리움 | 3,10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40 |
| 리플 | 2,076 | ▲12 |
| 퀀텀 | 1,357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