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신천지 측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시내버스 30대에 홍보광고물을 게시한 관련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을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다.
부산CBS노컷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붙은 신천지 광고물이 관할 기초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 버스조합과 A사가 맺은 계약에 '특정 종교를 권유·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광고물이 이 조건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 역시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 신천지 측은 "지난 12일 모든 광고를 내렸다.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남부서, 신천지 버스광고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 수사중
기사입력:2020-02-27 17:04: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09.95 | ▲77.36 |
| 코스닥 | 1,136.83 | ▼0.85 |
| 코스피200 | 834.05 | ▲11.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03,000 | ▲507,000 |
| 비트코인캐시 | 668,000 | ▼500 |
| 이더리움 | 3,02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50 |
| 리플 | 2,036 | ▲8 |
| 퀀텀 | 1,31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89,000 | ▲604,000 |
| 이더리움 | 3,032,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30 |
| 메탈 | 399 | ▲3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38 | ▲7 |
| 에이다 | 387 | ▲3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80,000 | ▲6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1,500 |
| 이더리움 | 3,032,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40 |
| 리플 | 2,036 | ▲8 |
| 퀀텀 | 1,306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