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2-07 11:08:55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등학생 A군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A군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A군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위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학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도 B양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온 상황도 A군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A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B양이 A군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록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이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면서 B양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군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에 대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범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여 전학, 퇴학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때문에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형사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억울한 처분을 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교폭력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학폭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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