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 수도권 지역은 2월 4일에 설치 완료했고, 그 외 지방은 2월 7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이다.
보호기관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2월 14일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부산‧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이다.
교정기관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6곳 이외에 2월 6~14일까지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전체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부산구치소, 대전‧광주‧서울남부‧홍성교도소 등 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민원방문기관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기사입력:2020-02-05 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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