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취업제한 대상자 첫 취업 승인 의결

기사입력:2020-01-15 19:22:30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15일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어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는 5억 원 이상 거액의 횡령, 배임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날 회사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검토해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대상자들이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5,000 ▼179,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000
이더리움 3,45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50
리플 1,976 ▼2
퀀텀 1,18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3,000 ▼154,000
이더리움 3,45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20
메탈 326 ▼1
리스크 134 ▼3
리플 1,976 ▼1
에이다 293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4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40
리플 1,976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