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개정사항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2020-01-14 18:52: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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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내 규제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내 자료실-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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