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 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해 왔으며, 나머지 4개 경찰서(영동·남원·거창·속초경찰서)의 대용감방 인수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2020년 상반기에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전부 인수하게 됐다.
그 동안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 인수를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찰 측은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 많은 오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번 법무부의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로 수용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키로
기사입력:2020-01-13 1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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