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포획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관내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하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부산해경은 항·포구별 7개 전담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과 함께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선인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친해 사범 등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나, 고질적인 불법어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민생침해 사범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1월6~27일까지 항포구별 총 7개 전담 단속반 운영 기사입력:2020-01-06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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