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부산 기장군의회 김혜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김혜금 당원에 대해 당규 제 4조 2항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및 당 윤리규범 제 4조 및 5조 국민존중과 품위유지 위반, 윤리심판원 규정 제 14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혜금 의원은 지난 6월 기장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수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당론을 어기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당론에 반하는 표를 행사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김 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기장군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군의원인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갑질을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농지를 무단 성토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성토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산업폐기물 내지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기장군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상실하게 되는 당 조직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은 당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기장군의회 김혜금 의원 제명
기사입력:2019-12-30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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