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자체 임명할 것"

기사입력:2019-12-12 19:39:59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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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 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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