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효과적인 이혼소송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9-11-20 15:21:20
사진=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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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또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참담한 일이 일어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1/10 가량이 다문화 혼인이고, 다문화 혼인 중 출산아의 부모의 비율을 보면 부의 경우는 75% 정도가 한국인이고, 모는 35% 정도가 베트남, 22% 정도가 중국, 그 뒤로 한국(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여성), 필리핀 순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다문화가정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언어소통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42.1%가 이러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와 더불어 국제이혼 관련 이혼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국제이혼의 경우, 외국인 피해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남편의 가족들이나 남편과 더 가까운 주위 사람들, 자신과 비슷한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이라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폭행 등을 당하여도 자신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피해여성들이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법원의 문턱을 넘기를 꺼려하고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가정폭력등을 당하여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사례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경우 주위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효과적인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피해당시의 사진 등을 찍거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면 추후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고, 혼인기간이 긴 경우 상당부분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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