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자사의 간편보험 서비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공익 성격의 보증상품으로, 기존에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왔다.
모바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은 카카오페이가 최초이다.
지난 6월 카카오페이는 HUG와 ‘국내 최초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상품 오픈을 통해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가입절차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절차는 기존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일부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심사는 필수서류 제출 후 최대 5 영업일 이내 완료된다. 서류제출도 팩스나 이메일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단, 필수서류 및 할인대상 증명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1주일 경과 시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된다.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카드를 선택하여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하면 모바일 채널 가입 시 제공되는 기본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배려계층・청년가구・모범납세자・임대차계약 전자계약자 등에 해당할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더욱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점차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오픈
기사입력:2019-11-07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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