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개악안" 기사입력:2019-10-29 21:51:33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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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앞에서 ‘노동개악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창규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하부영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 김철우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 이장우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장, 강수열 금속노조울산지부장, 문명숙 전교조울산지부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은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정부는 ILO핵심협약비준을 준비하면서 난데없이 노조법 개악안을 끼워 넣어 ‘국제기준에 맞는 결사의 자유’를 바라는 2천만 노동자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축소하고 경총의 요구를 끼워 넣고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 강제노동금지 협약(105호)도 누락시켰으며,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임원자격, 전임자 급여,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ILO핵심협약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금지, 단협 유효기간연장(현행 2년→3년), 산별노조활동 제한을 끼워 넣어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임원의 재직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악의 노동개악안이다. ILO핵심협약비준을 핑계로 사용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은 구시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더는 기대지 말고 우리 경제 규모와 수준에 걸맞은 노동과 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제와 재벌과 적폐세력의 온갖 반대를 핑계로 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의자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능의 극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개악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을 맞아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야합해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하지 말라.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2천만노동자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디”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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