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초기 대응해야

기사입력:2019-10-24 18:42:5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발생한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성범죄 피고인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범죄구성요건의 확대해석과 처벌조항 개정,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피고인에게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억울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성범죄 구성요건 중 “폭행, 협박”의 의미가 점차 넓게 해석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 협박” 그리고 “추행”의 범위가 넓어져 단순추행과 강제추행죄의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명천의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습적 추행 또한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하는 등 강제추행죄의 수단을 넓게 보고 있으므로, 만일 이 같은 사안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까지 형사변호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범죄요건을 규정한 법률 자체가 개정된 경우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들 수 있다. 종전에는 동영상유포 등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 자체(즉 원본)를 유포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명보 변호사는 “형법 및 특별법에는 예컨대 유사강간죄와 같이 새로 신설되거나 종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많으므로 성범죄 처벌 사안에서 법률검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이다. 특히 종래 많은 무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해 반성과 비판이 힘을 얻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 성범죄 처벌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김명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최근 강조한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라면서 “단순히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판결을 얻기는 쉽지 않아졌으나, 피해자의 사정을 놓고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면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김명보 변호사는 다년간의 성범죄 관련 경험과 형사전문 변호사만의 전문 노하우,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전자발찌부착명령 기각 등 책임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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