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인권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기사입력:2019-10-09 13:4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86,000 | ▼995,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2,000 |
| 이더리움 | 3,089,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60 |
| 리플 | 2,036 | ▼13 |
| 퀀텀 | 1,275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79,000 | ▼901,000 |
| 이더리움 | 3,091,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00 | ▼90 |
| 메탈 | 409 | ▼6 |
| 리스크 | 190 | ▼2 |
| 리플 | 2,036 | ▼16 |
| 에이다 | 380 | ▼5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70,000 | ▼8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2,000 |
| 이더리움 | 3,090,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80 | ▼110 |
| 리플 | 2,037 | ▼13 |
| 퀀텀 | 1,269 | 0 |
| 이오타 | 8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