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조모(36)씨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까지다. 이 기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르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좀 더 해야할 게 남았다"며 "48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2019-09-15 11:03: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90,000 | ▼163,000 |
비트코인캐시 | 685,000 | ▼2,500 |
이더리움 | 4,04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70 | ▼160 |
리플 | 3,831 | ▼14 |
퀀텀 | 3,114 | ▼4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98,000 | ▼151,000 |
이더리움 | 4,04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80 | ▼150 |
메탈 | 1,071 | ▼12 |
리스크 | 599 | ▼5 |
리플 | 3,825 | ▼19 |
에이다 | 999 | ▼6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4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1,000 |
이더리움 | 4,05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120 |
리플 | 3,844 | ▼15 |
퀀텀 | 3,147 | ▲1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