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등 1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추석을 맞아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조리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이 우려되는 취급시설 17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6개 구·군, 소비자감시원)결과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구에 위치한 A업소는 어묵 등을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가공업소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구의 B업소는 커피를 제조·가공하면서 원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북구의 C업소에서는 만두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한편 부산시는 제수용품과 수산물 등 추석 성수식품 5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부산시, 구·군의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유통기한 제품 보관 등 15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추석성수식품 50건 수거·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 기사입력:2019-09-08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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