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은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영수금액의 15%, 60분까지 40%, 도착역 도착시각 이전까지 7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하고 있으며,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만 환불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홈페이지·SRT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자의 확인여부를 위해 현장(역창구)에서 확인한 후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까지는 앱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다.
SR 관계자는 “열차 출발 후 위약금 규정은 코레일과 동일하다”며 “코레일도 코레일도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에서 발권한 승차권에 대해서 열차 출발 이후 역창구 방문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열차의 경우 중간 정차역이 존재하고, 단구간 열차 이용 후 하차 전 환불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역창구) 방문 후 환불하고 있다”며 “만약 역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반환서비스를 통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SRT 출발 후에도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
기사입력:2019-09-04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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