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가 대표상품인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급여율(이자율) 인상 ▲월 납입한도 확대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다.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는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 시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와 높은 안정성으로 오랫동안 교직원공제회 회원에게 사랑받아 온 상품이다.
이번 개편으로,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은 기존(3.60%)보다 0.14%p 인상된 3.74%(연복리)가 적용된다. 또한 원리금 계산방식도 기존 연배율제(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하여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의 이자율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납입 원금부터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된다.
원리금 계산방식 변경으로, 공제회 회원들은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 비교가 한결 쉬워졌다.
더불어, 월 납입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된다. 월 납입한도 확대는 지난 2015년 확대 이후 4년만의 조치로, 금리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월 상한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고 교직원공제회는 밝혔다.
장기저축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리 인상
기사입력:2019-08-27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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