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5-09-22 17:41: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65 | ▲23.41 |
코스닥 | 874.36 | ▲11.25 |
코스피200 | 478.29 | ▲4.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87,000 | ▼27,000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0 |
이더리움 | 5,908,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80 | ▼120 |
리플 | 3,977 | ▼17 |
퀀텀 | 3,078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53,000 | ▲29,000 |
이더리움 | 5,911,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80 | ▼120 |
메탈 | 930 | ▲1 |
리스크 | 463 | ▼2 |
리플 | 3,976 | ▼20 |
에이다 | 1,161 | ▼3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1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1,500 |
이더리움 | 5,91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40 | ▼100 |
리플 | 3,977 | ▼13 |
퀀텀 | 3,085 | 0 |
이오타 | 2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