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삼척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나 몰라라’...신정식 사장 말뿐인 환경안전 경영 '도마'

기사입력:2019-08-12 18:25:39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남부발전의 삼척발전소에서 지난 6월 24일 분진 집진기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을 고스란히 떠맡기고 아무런 반응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 출신' 신정식 사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일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부과금을 5,749만원을 부과했으며 남부발전 관계자들은 대기오염 법적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부과금만 납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연탄가루로 인해 빨래를 널 수 없고 집안 바닥에 연탄 가루가 묻어 나오는 등 일상에도 지장이 있다”며 “최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 질환 환자와 각종 암 환자 수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수년간 남부 삼척발전소를 방문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했지만 남부발전 측은 굴뚝자동측정기(TMS기)가 부착되어 있어 초과 배출은 있을 리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12일 남부발전은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다. "삼척발전본부는 석탄연소 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방지설비로 정화한 후 굴뚝을 통해 정부가 정한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며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24시간 연속 측정되어 배출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삼척발전본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5개월간 먼지 0.02톤을 초과배출해 10만원, 황산화물 20톤을 초과배출해 5,740만원의 초과 부과금을 강원도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부과금을 납부했으니 그 이후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강원도가 초과부과금을 주민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5,740만원의 부과금으로 모든 피해주민들을 구제해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거나 기체 자체로 사람의 몸속 점막에 작용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대기오염물질"이라며 "이로써 위원회가 주장하는 폐질환 환자 급증 원인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남부발전은 "삼척발전본부는 2017년 6월 준공된 신설 발전소이기에 타 화력발전소와 비교해 보일러 기동·정지 횟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기동정지 시 보일러 연소불안정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정상기동 시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라며 "그렇기에 연소가 안정될 때까지 경질유와 석회석을 투입하는 현재의 방법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남부발전의 노하우로 최대한 빠르게 기동의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대안일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보는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의 첫 번째 경영원칙인 ‘환경안전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삼척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업계의 책임론 주장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 상생과 환경안전 경영을 내세우는 남부발전이지만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정식 사장의 선출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온 장악능력 결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남부발전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조합원들의 복지 항목 지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노조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 및 관련 업계에서는 신정식 사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기금 기본재산 중 일부를 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전환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해결방안을 촉구한데 비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복지기금이 3억 원 밖에 남지 않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사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항목 폐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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