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세청은 7월 11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개인일반과세자 439만, 법인사업자 93만)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6개월), 법인사업자 4월 1일~6월 30일(3개월).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 바로이용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기사입력:2019-07-11 14:46: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59.69 | ▼324.11 |
| 코스닥 | 644.27 | ▼34.14 |
| 코스피200 | 783.23 | ▼54.5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3,000 | ▲11,000 |
| 비트코인캐시 | 360,300 | ▼100 |
| 이더리움 | 3,05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45 | ▼40 |
| 리플 | 1,611 | ▲3 |
| 퀀텀 | 1,00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06,000 | ▼21,000 |
| 이더리움 | 3,05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70 | ▼5 |
| 메탈 | 345 | ▲1 |
| 리스크 | 249 | ▼3 |
| 리플 | 1,611 | ▲4 |
| 에이다 | 252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6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60,600 | ▼700 |
| 이더리움 | 3,05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40 | ▼25 |
| 리플 | 1,611 | ▲4 |
| 퀀텀 | 1,014 | 0 |
| 이오타 | 5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