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7월부터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30만 원 이상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 차량 △운행정지명령(속칭 대포차) 신고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의무사항(검사 및 보험) 미이행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력 추진
기사입력:2019-07-08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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