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529개 대상 8월 31일까지 기사입력:2019-07-03 16:45:25
거제시청.(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청.(사진제공=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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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529개)에 대해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올 10월에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055-639-45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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