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산경찰서는 병원 등에서 업무방해 한 생활주변 악성폭력배 A씨(47·여)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는 병원행정원장 B씨 등 6명이다.
A씨는 지난 6월 11 ∼ 13일까지 양산시 한 병원에서 경미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입원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3일 동안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방해 한 혐의다.
또 지난 5월 16∼6월 13일까지 양산시 한 편의점에서 우유 등 구입 후 잔액이 없는 휴대폰 결제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늦어지자 마시던 우유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총 9회에 걸쳐 업무방해 등 한 혐의다.
경찰은 6월 13일 오전 11시 5분에 현장출동 해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 6월 15일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입원요구 거부 병원 등서 업무방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8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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